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숫자만 넣으세요.
식대가 대표적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혼자면 1.
해당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를 더 빼 줍니다. 없으면 0.
월 실수령액 2,935,783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397,550원이 공제됩니다.
항목월 공제액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연 실수령액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09-19. 요율은 보통 1월에 바뀝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쳐 둡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연봉 4,000만원이면 월 333만원이지만, 통장에는 약 293만원이 찍힙니다. 40만원 가까이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75% (회사가 같은 금액을 또 냅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산재보험도 4대보험이지만 전액 회사가 냅니다.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7년 만의 인상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국민연금 (본인)4.5%4.75%
건강보험 (본인)3.545%3.595%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12.95%13.14%
고용보험 (본인)0.9%0.9%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연봉이 동결됐는데 월급이 줄어든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2026년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2,400만원1,808,480원21,701,760원
3,000만원2,244,440원26,933,280원
3,600만원2,665,450원31,985,400원
4,000만원2,935,783원35,229,396원
5,000만원3,571,557원42,858,684원
6,000만원4,195,410원50,344,920원
7,000만원4,821,293원57,855,516원
8,000만원5,367,047원64,404,564원
1억원6,530,923원78,371,076원
1억 5,000만원9,022,580원108,270,960원

고연봉일수록 공제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공제율은 결국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6년 1~6월은 637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간이"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을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 더 뗐으면 2월에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지, 1년치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은 뭘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건 식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지 않으면 0으로 두세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천 원 다릅니다

회사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르고, 상여금이 있는 달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또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분이 더 붙기도 합니다. 몇천 원 차이는 정상이며,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포함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라면, 그 금액의 13분의 12만 넣으셔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부양가족은 아무나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만 해당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잡으면 매달 세금을 적게 떼고,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게 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급여가 확정되는 일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원문 값을 그대로 사용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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